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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양식 무료니까 부담없이 다운!

급여명세서 양식 무료니까 부담없이 다운!

 

직장인들은 매달 회사로부터 월급과 함께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항목별로 급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보시면 상세항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잔업수당, 특별상여금, 직책수당 등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받을 월급 실수령액은 내가 지급받은 내역에서 공제 내역을 뺀 금액입니다. 참고로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에서 떼어가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파헤치기"

 

[월급 지급 내역]

- 기본급 : 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 시간에 근무했을 때 받는 기본임금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성과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임금

- 수당 : 기본급 이외에 추가로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회사마다 적용되는 수당이 다름)

- 상여금/성과급 : 기본급, 수당 이외에 추가로 받는 일종의 보너스 임금(회사마다 지급하는 곳이 있고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음)

[월급 공제 내역]

직장인은 사업주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 매월 소득의 직장인 4.5%, 사업주 4.5% 부담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 매월 소득의 직장인 약 3%, 사업주 약 3% 부담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1.52%가 부과되며 직장인, 사업주 모두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세 : 소득세는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나라에 납부하는 세금)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구청에 납부하는 세금)

건강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6.12%,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현재 6.86%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도 2017년부터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 6.55%,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로 4년 연속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붙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비과세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급여 비과세항목]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차량 유지 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활동비, 직무발명보상금,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 식대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따로 식사대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자가운전 보조금(차량 유지 보조금) : 직원 명의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부부 모두 직장인일 경우, 두 사람 모두 적용 가능)

- 생산직 근로자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 원 비과세 적용

 

만약 회사에서 급여 항목 중 비과세 항목을 최대로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착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근로자, 사업자 모두에게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제공하는 성명 사번 부서 직급(호봉) 지급항목(기본급 근속수당 연장수당 상여금) 공제항목(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건강보험) 실지급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작성 시 사용하는 월 급여명세서 양식 공유드리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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