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A to Z 가이드북 완전정복!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은 물론 학자금 등의 부담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겨급여를 분리 지급해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온라인으로 신청시 부모(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등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구주(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다르게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한다. 즉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으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여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렵거나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프라인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음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주거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중에 취학, 구직 등이 이유로 보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20대 미혼의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주거급여의 지급되는 시기는 분리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급여를 실시하게 된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일이 15일 전 후인지 여부에 따라서 지급을 받게 된다. 즉 15일 이전에 변경이 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이 되며 16일 이후에 변경이 되면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된다.
분리거주의 기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며, 만약 동일한 시, 군일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기존의 3인가구(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기준으로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이며,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신청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100 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변경시 부모가구원일 경우 2인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로 계산이 되며,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일 경우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혼인을 했거나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해야 한다. 또 분리거주 해소를 했으면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실제 거주여부 등 확인을 위해 LH 반문조사시 협조해야 하며, 청년 가구자에 대한 주택조사 시에도 발생하게 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을 확인이 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끼칠수가 있다. 이는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한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가구주인 부모가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 분리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는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시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서비스 신청부터 조건 등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는 가이드 링크를 아래 남겨드리니 3분만에 완벽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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